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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대책 11개 법안 _ 돈 벌어주는 남자 작성일 20-07-30 16:0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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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대책 11개 법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돈 벌어주는 남자_ 글로벌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대책 법안들이 7월 28일 대거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통과된 부동산 대책 법안과 곧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 부동산 대책 법안 11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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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법_3주택 이상+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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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세율 인상안대로 통과가 되었네요.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 현행 06~3.2%에서 1.2~6.0%로 통과

 

2. 양도소득세 _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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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함.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함.

 

3. 법인 보유 주택 양도세율 상향_법인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 세율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함


4. 취득세 중과_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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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정안

◆ 조정 대상 지역 외 1~2주택자는 1~3% ,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2%, 증여는 기존 취득세 3.5%

◆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증여는 12%

◆ 법인은 무조건 12%


※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 1세대의 보유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수를 포함하고, 조합 입주권, 주택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함.

※ 세대 합산 주택 수의 기준에 미혼인 만 30세 미만 자녀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세대로 합산하여 계산함.

※ 신탁부동산,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가산됨


5.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_ 지방세특례제한법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초 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함.

1.5억 이하는 100% 감면,

1.5억 초과 ~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는 50% 감면


6. 임대차 3법

 

◆ 전월세신고제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 의무화 (상임위 통과),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

◆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한도를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함

◆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계약 기간 2년+ 2년(1회 연장)을 보장함. 하지만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으나, 현 세입자를 실거주 목적으로 내보낸 후 나간 세입자가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던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며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1일 본 회의를 통과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공포 즉시 시행 ,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함.


7. 주택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간 거주 의무화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함.


8. 공공주택특별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오피스, 숙박시설, 상가 등을 매입해 장기 공공 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주차장 기준이 완화됨


9. 민간임대주택특별법

 

4 년 단기와 8년 장기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함. 이들 유형의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됨.

장기 임대는 의무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 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됨.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키로 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내에 재등록하지 못함.


10.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개시 및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공시가격) 산정 시 동일한 공시 비율을 적용함.


11.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공공임대 전체 주택 수의 10~20%를 공급하면 비례해 용적률 완화해 줌



■ 부동산대책 법안 통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

■ 주택 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현재 정부는 주택 거래에 대해 개인, 법인, 주택임대 사업자 할 것 없이 누구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의 축적'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뿐만이니라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세하여 주택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출구전략

■ 이에 주택을 과다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의 경우는 보유세 등을 고려해 단순히 버티기보다는 매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매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양도세는 한 해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합산되므로 한 해에 하나씩 양도하는 것이 절세입니다. (일괄공제 250만 원도 한해 1회 가능)

- 매입원가보다 현재 가치가 떨어진 부동산이 있다면 현재 양도차익이 높은 물건과

같은 해에 양도를 한다면 합산되어 양도차익뿐 아니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2021년 양도 시에는 6월 1일 전 매도하여야 보유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사람이 재산세 납부 의무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