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제목 임대차3법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작성일 20-08-08 15:0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08

본문

안녕하세요!

글로벌포커스의 돈 벌어주는 남자입니다.


당초 8월 초쯤 시행을 예상했던 임대차3법이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계약갱신청구권(7월 31일부터 시행)


-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겨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갱신이 필요한 임차인들은 기존에 잔존기간 최소 2개월 이상 남았을 때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을 하지 못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셔야 겠네요!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으로, 최초 계약으로부터 4년을 임차 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생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갱신을 거절 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28493f59e4e95b6008b0bf9976bc92b_1596867712_9647.jpg



전월세상한제(7월 31일 부터 시행)


임대료 증액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네요.

지자체가 정부의 상한 5%보다 높게 상한을 정할 일은 없을 거 같으니, 임대료 상한율은 최고가 5%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차신고제(2021년 6월부터 시행)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저옵를 취하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임대차 계약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거법에 해당 합니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야기될 분쟁에 대해 정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인 임대차3법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곡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 하고 관보에 올라가 7월 31일 부터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_ 임대차3법"에 대한 궁금증 및 상세설명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