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제목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Q&A 작성일 20-08-26 18:39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574

본문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Q&A _개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의 시행령이 2020년 8월 21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법의 적용 여부 및 상세 시행 내용에 대해


 관심과 근심이 집중되어 있을 텐데요.


 8월 21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개정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 표시 광고 관련 궁금중을


 Q&A 형식으로 공지하였기에 위 내용 정리해 볼까 합니다.


 명시의무사항과 부당한 표시 광고 위반과 관련하여 1개월의 계도기간을 통해 자진 수정


또는 철거 등을 유도하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즉시 단속할 예정이오니,


관련 법령 준수에 유념해 달라고 하네요.




빨간색 글씨는 글로벌 포커스에서 알아 본 내용을 통해 참고로 작성해 놓은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공인중개사 법 및 시행령 표시 광고 관련 Q&A


e403adee61adfbf8f5a4b5cf0493c9da_1598435945_1862.jpg


휴대전화의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대폰 번호만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 전화는

등록관청에 미리 등록만 한다면 광고에 기재가 가능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준공검사일 중 하나만 선택 기재하면 됩니다.

보통 건축물대장상에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는 표시 않을 수 있습니다.


e403adee61adfbf8f5a4b5cf0493c9da_1598435983_9247.jpg
e403adee61adfbf8f5a4b5cf0493c9da_1598436025_2024.jpg
e403adee61adfbf8f5a4b5cf0493c9da_1598436073_5816.jpg


Q7.의 경우 글로벌 포커스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 한 답변에 의하면

답변 :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중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명시사항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지만, 국토부 답변


마지막에 해당 답변은 질의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의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라 하며 확실한 답변을 주진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403adee61adfbf8f5a4b5cf0493c9da_1598436125_15.jpg


Q9.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시행 이후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표시 광고해 온 광고물이 명시사항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 및 시행령 개정안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로벌 포커스에서 사전에 국토교통부에 질의까지 하면서 개정법률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보았지만, 확실한 답변을 주기보다는


개정법안의 명시사항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한 중개 의뢰인이나


중개업무를 영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생길 불이익은 전혀 생각지 않은


법률 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