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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09.29) 작성일 20-10-09 15:33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09

본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월세 인하, 연체 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글로벌포커스입니다.

2020929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바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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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법 시행일 후 월차임이 6개월 연체 시에도 이를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되면서 임대인은 연체로 보지 않는 6개월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3개월 연체 합산하면 총 9개월의 차임을 임차인이 연체하여야만 계약의 해지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종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을 감액해 주고 다시 증액할 때는 감액된 금액에서 5% 이상을 인상할 수 없었던 조항은 감액 전 차임이 될 때까지는 5%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 전 차임에 달한 이후에는 5%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_ 임대차 분쟁의 시작

대한민국의 상위 몇%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상가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하고, 월세를 받아 매월 이자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가에 투자한 임대인에게 9개월 차임이 연체되어야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 월세를 받지 못해 은행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게 되겠죠. 은행은 2개월 이자가 밀리면 바로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 임차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높지 않아 임차인이 낸 보증금이 월세 5~6개월 만에 모두 차감되었다 해도 임대인은 여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 9개월이 지나도 월세를 주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명도소송을 시작해야겠죠

- 소송 기간도 최소 3~6개월이 소요될 것이고요

- 차임을 내지 않는 임차인이 관리비나 상가의 원상복구의 비용을 낼 일은 없을 테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간도 3~6개월은 걸리게 되겠군요

- 소송에 이겼는데도 임차인이 밀린 차임이나 손해배상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신청에 들어가야 하겠지요

- 그럼 경매를 진행해 경매 낙찰이 이루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겁니다.

- 결국 임대인이 차임 및 손해액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25~30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 하지만 임차인이 소유 재산이 없고 파산한 상태라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다 진행되기도 전에 은행 이자를 납입할 여력이 안되는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소송비용 등이 없어 모든 재산을 날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글로벌포커스

이 법 시행 이후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들은 월세를 조금 덜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최소 월세의 2년 치는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임차료의 연체에 대비를 위해서이겠지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의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잘 되어야 임대인도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의 배려가 있어야 임차인도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해서 임대인과의 약속한 임대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임차인이 영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임차료 조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며, 임차인도 임대인이 대출이자 등을 납입할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하여 연체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상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협력하여 잘 이겨내시길 바래봅니다.